사회

딸 죽도로 때리고 PT체조 3시간 시킨 아버지 입건

2010.08.31 오전 11:21
서울 관악경찰서는 딸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47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14살 중학생 딸이 친척집에서 용돈을 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죽도로 때리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성적 하락을 이유로 딸에게 3시간 넘게 군대 유격체조를 시키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훈육 차원에서 딸에게 벌을 준 것일뿐,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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