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비 소송 이겨도 70%는 제대로 못 받아"

2010.09.06 오후 04:21
이혼 뒤 전 배우자를 상대로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더라도 70% 가량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상담소가 맡은 양육비 관련 사건 중 124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인정한 액수만큼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31%에 그쳤습니다.

반면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54%에 이르렀고, 인정 액수의 절반 이상 정도를 받는 경우도 11%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 배우자가 단순히 지급을 거부한 경우가 46%로 가장 많았고, 전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급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담소 측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양육자와 자녀는 매우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부양 의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양육비 선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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