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외교부가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 유 장관 딸에게 위법적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군요?
[리포트]
외교부가 유명환 장관의 딸이 특채에 합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 편의를 봐 준 것이데요.
먼저, 면접관을 정할 때 신규 인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장이 면접위원을 정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 장관 딸의 경우 통상 전문가 시험에 응시했기 때문에 통상 관련 부서장이 면접위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내부 결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면접관 5명 가운데 2명이 외교부 간부였던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무원 시험 관련법령을 어겼습니다.
시험위원은 관련법에 따라 임명하고 서약도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면접에 들어간 두 간부는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 20점 만점에 19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 시험 공고 때 지원자 전원을 불합격시키고, 2차 공고를 내면서 시간을 길게 잡은 것도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먼저 1차 공고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번역 경력을, 2차 시험에서는 인정했습니다.
유 장관의 딸이 영어 성적이 없어 낙방한 1차 공고에서는 다른 응시자들의 번역 경력이 요건에 맞지 않다며 모두 탈락시켜 시험 자체를 무효화하고 장관 딸이 영어 성적을 갖춰 재응시한 2차 시험에서는 이와 유사한 번역 경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 보통 열흘에서 보름 정도 걸리는 모집공고 기간이 한 달 가량 걸린 데도 특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유 장관 딸이 영어 시험 성적표가 나오지 않아 이를 기다려 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행정안전부 확인 결과 유 씨가 영어 성적표를 받은 바로 다음날 시험 공고 기간이 마감됐습니다.
시험 응시 자격을 바꿨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유 장관 딸의 경력에 맞춰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우대하고, 변호사 자격 요건을 빼고, 어학 성적 요건도 일부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시험 관리 전반에 걸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관련 인사 담당자도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관 자녀 7명에 대해서도 채용 과정에 대해서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일로 공무원 채용 과정이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확인해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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