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고 못 살아"...외도 이유 이혼 증가

2010.09.19 오전 09:10
[앵커멘트]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성격 차이나 경제적 문제를 원인으로 한 이혼은 줄어드는 반면,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고등학교 교사였던 남편을 만나 3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김 모 씨.

최근 우연히 남편이 다른 여자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해', '보고싶어'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남편과 관계가 나빠진 상태였던 김 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볼 때 남편의 부정 행위가 인정된다며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성격 차이나 경제 문제를 이유로 한 이혼 신청은 지난 5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증거는 없더라도, 그 때문에 부부 관계에 소홀하게 됐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동근, 대법원 공보관]
"이혼 소송에서의 부정한 행위란 형사 소송에서의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지속적인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교환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접수 건수는 지난 2001년을 기점으로 한 동안 줄어들다가 최근 5년 동안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동거 기간은 4년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20년 이상 산 부부의 이혼도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33%에 불과했고,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39%, 취하되는 경우도 18%나 됐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는 기간은 평균 161일로 다섯 달 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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