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청탁을 받고 지방공무원 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김수남 전 예천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12년 동안 군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선거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지역 유지들로부터 특정 학생을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명을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천군청 공무원들은 김 전 군수가 지정한 학생의 대학 성적이 좋지 않자 논문과 면접 점수만으로 선발하도록 특채 방법까지 바꿨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