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 내부 CCTV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마련

2010.12.07 오후 10:38
행정안전부는 최근 택시 내부에 일명 블랙박스로 불리는 CCTV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고, 안내문 부착과 함께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된 영상정보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고, 열람할 때는 경찰관 입회 하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택시 내 CCTV의 설치 목적을 교통사고 증거 수집과 범죄 예방을 제한해 무분별한 설치를 막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국 25만 대의 택시 가운데 10만 대 가량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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