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길태에 사형은 가혹하다"...무기징역

2010.12.15 오후 03:09
[앵커멘트]

부산 여중생 성폭행·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김길태에게 2심 재판부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만 "사형은 가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24일, 부산 덕포동 이 모 양의 집에 침입해 이 양을 끌고 빈집으로 가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물통에 숨기고 달아난 김길태.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이 합당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김길태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양이 범행 과정에서 저항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본 것입니다.

또, 여론의 과도한 관심으로 일반 시민들까지 김길태의 사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여론이 1심 사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이전까지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고 김길태의 범행으로 희생된 사람이 이 양 한 명 뿐이라는 점, 정상적이라고만 볼 수 없는 김길태의 정신상태도 감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뷰:성익경,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법률상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도 참작하여 사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죄와 수형생활을 거듭할수록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김길태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김길태가 살아온 불우한 환경과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 등 사건 책임의 일부가 우리 사회에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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