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붓딸 성추행' 목사 징역 7년

2010.12.27 오후 04:46
청주지방법원은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43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의붓딸을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인 의붓딸 A 양을 성추행하는 등 4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A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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