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복사해 쓴 40대 영장

2011.01.07 오후 01:52
울산 울주경찰서는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복사해 사용한 혐의로 40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과일가게에서 물건을 산 뒤 위조한 수표를 내고 거스름 돈을 받는 등 울산 전역에서 16차례에 걸쳐 위조한 10만 원권 수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평소 수표 확인을 잘 하지 않는 주택가 상점 등지에서 손님이 많이 몰리는 저녁 시간을 골라 위조 수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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