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북한 공작 기관에 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향 간첩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북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분단에서 비롯된 이 사건의 책임을 한씨 혼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969년 무장간첩으로 남한에 온 한씨는 검거 이후 전향했지만 다시 북한 정찰국 등의 지시를 받고 최근까지 탈북자 지원 기관인 등에 대한 정보를 탐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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