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긴급 후송에 나서는 소방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는 물론 구급대원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실태와 대책을 고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19구급차 안에 누워 있던 환자가 갑자기 여자 구급대원을 폭행합니다.
남자 대원이 급하게 말려보지만 환자는 남자 대원과도 심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있었던 구급대원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화면입니다.
이 같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전국적으로 지난 2008년 71건, 2009년 66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해에만 104건이 발생했는데 보고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폭행 가해자를 보면 환자 75건, 보호자 27건, 제3자 2건입니다.
이 가운데 음주자는 78명에 달해 음주자의 폭행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때문에 구급대원은 환자 이송 시 걱정이 큽니다.
[인터뷰:강성권, 제주소방서 구급대원]
"환자가 갑작스럽게 저항을 하면서 폭행을 시도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소방방재청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국에 있는 구급차 1,200여 대 모두 폭행장면을 녹화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했습니다.
또, 폭행사건 대응전담반을 소방서별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뷰:좌재호, 제주소방서]
"폭행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구급대원의 신병 상태라든가 폭행 관련해서 사건 조사해서 경찰에 고발조치도 하고..."
국회도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한 법률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인터뷰:정갑윤, 한나라당 국회의원]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로 응급대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법은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직접 검찰의 지휘를 받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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