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억 뇌물' 금감원 전 직원 구속

2011.03.23 오후 02:0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코스닥 상장 업체 관계자에게서 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전 직원 4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금감원에 있던 지난 2008년 전자 부품업체 P사 대표 이 모 씨에게서 유상증자 관련 서류가 접수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퇴직 뒤 지난 2009년 주식대금 허위 납입을 통한 유상증자가 성공할 수 있게 로비해 주겠다며 6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실제로 금감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P사는 금감원 조사 결과 허위 납입 사실이 적발돼 불성실 공시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상장 폐지됐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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