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내일부터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에서도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야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시행되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을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경찰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대형 교통사고가 잦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2%인데 반해 자동차전용도로는 7%나 됐습니다.
교통사고 100건 중에 사망 사고가 7건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치사율이 10%에 달한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당장 집중 단속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한 달 간 계도·홍보기간을 정해 우선 운전자들에게 바뀐 법률을 알리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계도 기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고 올해 안에 한 두 차례 집중단속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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