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 옆에서 성폭행 30대 징역 20년

2011.04.25 오전 07:59
아이 옆에서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3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14살 여중생을 성폭행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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