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차 방해·음주운전' 처벌 강화

2011.04.26 오전 01:13
[앵커멘트]

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 CCTV에 찍혀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적어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농수로에 빠져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교통사고의 주범인 이같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처벌 규정만 있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벌금을 내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의 두배인 0.2%를 넘기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의 하한선이 생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하한선은 '300만 원 이상 벌금이나 6개월 이상 징역'입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 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다가 CCTV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단속 CCTV나 긴급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에 찍힌 영상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5만 원 이상, 승합차는 6만 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장 단속의 경우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습니다.

새 규정은 관련법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됩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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