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 살해'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2011.04.28 오후 03:06
납치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길태는 지난해 2월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이 모 양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길태가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정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 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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