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식을 배달하다가 혼자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A씨의 집에 음식을 배달하러 갔다가, A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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