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별 선언 애인 살해' 징역 13년

2011.07.10 오전 11:00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를 숨지게 한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인 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야구 방망이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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