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주범, '카카오톡'으로 유인해 검거

2011.08.09 오전 03:33
수원지방검찰청은 성남지청 소속 김 모 수사관이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도주한 39살 김 모 씨를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은 카카오톡의 자기소개 사진을 미모의 20대 여성사진으로 바꾼 뒤 김 씨에게 말을 걸어 남한산성으로 유인해 현장에서 붙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한쪽이 전화번호를 저장해놓으면 자동으로 상대방 카카오톡의 '친구 추천'목록에 등록되는 자동 연동 기능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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