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살인사건' 공소시효 6개월 남기고 검거

2011.10.11 오전 06:36
[앵커멘트]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14년 만에 미국에서 붙잡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14년 전에 일어난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미국에서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리포트]

지난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아더 패터슨이 지난 6월 미국에서 붙잡혔습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한국 검찰로 신병을 인계할 지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국에서 패터슨을 인도받는 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하지만 패터슨이 국내로 보내질지는 전적으로 미국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불과 반 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사건에 따라 범죄인 인도 결정은 길게는 3∼4년씩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패터슨이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미국 법원이 패터슨의 인도를 결정짓기 전까지 공소 시효를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패터슨의 체포와 함께 이태원 살인사건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현장에 있던 용의자 아더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서로 상대방을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범으로 지목됐던 에드워드가 2년 뒤 무죄를 받고 풀려났고, 무기소지와 증거 인멸 혐의로 옥살이를 하던 또다른 용의자 패터슨은 특별 사면을 받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10년이 지난 2008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미국 정부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국내에서 영화로도 제작돼 관심을 모았던 미제사건이 용의자의 체포를 계기로 다시 수사에 진척을 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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