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때 지역 주민도 참여

2011.11.14 오후 01:22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때 동ㆍ식물상 조사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 생태전문가 등 3인 이상을 조사과정에 포함해 동ㆍ식물 출현 시기와 위치, 개체 수 등을 탐문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문헌조사나 탐문조사 부실로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등을 누락하는 평가대행업체에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ㆍ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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