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법부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현직 부장판사가 청원문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 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게시망에 글을 올려 자신의 제안에 동의한 판사가 100명을 넘으면 FTA 연구팀을 구성하자는 청원문을 작성해 대법원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김하늘 판사의 글에 동의해 댓글을 남긴 판사들이 1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김 판사가 아직 대법원 측에 청원문을 전달하거나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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