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위조된 신분증으로 스마트폰 수십 대를 개통한 뒤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39살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 휴대전화 매장을 돌며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수법으로, 스마트폰 40여 대, 시가 3천 4백만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스마트폰을 한 대에 40만 원을 받고 밀수출업자에게 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휴일에는 이동통신사 전산망이 닫혀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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