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연구 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가 법관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즉 SNS 사용을 돕기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법관들에게 SNS의 사용법과 특성을 소개하는 동시에 법적 견해나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 표명과 관련한 방향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공간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사용법의 숙지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대한 배제하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법관이 견해를 밝힐 때 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법관들의 SNS 사용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일부 판사들의 SNS 글이 논란을 일으키자 법관들에게 SNS 사용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라고 권고하고, SNS 사용 기준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