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공장에서 근무한 재해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공장 반도체 조립 공정 등에서 약 5년 5개월간 근무한 여성 근로자 37살 김 모 씨의 '혈소판감소증과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승인했습니다.
재생불량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으로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80% 정도는 후천성인 것으로 방사선 노출과 벤젠 등 화학물질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3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했고 이후 약 4년 5개월 동안은 온양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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