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종신고 부실대응...남녀 두 명 숨진 채 발견

2012.04.30 오전 07:57
[앵커멘트]

집을 나간 40대 여성이 내연 관계인 남성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자살 의심 신고를 받고도 수색을 부실하게 해 이들 남녀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에서 54살 A 씨와 내연녀 44살 B 씨가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A 씨의 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A 씨는 화장실 출입문 가스배관에 목을 멘채로, B 씨는 안방에 이불이 덮인 채 숨져있어 경찰에 신고했다" 밝혔습니다.

[녹취:목격자]
"경찰이 갑자기 와서 (수사를 하는데) 여기가 마비되다시피 했어요."

문제는 A 씨가 남겨놓은 것으로 보이는 유서.

명함과 고지서에 적힌 쪽지에는 "B 씨가 남편의 폭력에 괴로워하다 같이 죽고 싶다고 해서 간다"는 내용과 함께 "경찰이 신고 받고 왔으면 조사를 하고 가지"라며 경찰을 원망한 듯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경찰은 사건 하루 전 B 씨가 신병 비관으로 목숨을 끊을지 모른다는 가출 신고를 받고 A 씨 집을 찾아가 A 씨를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데다 A 씨 가족의 거센 항의를 이유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녹취:한상균, 수원중부서형사과장]
"A 씨가 방문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했고, 주거권자의 동의 없고 가택 수색 영장 없이 강제로 가택을 수색 하기 어려워 더이상 수색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결과 A와 B 씨는 경찰이 방문했을 당시 안방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아파트 입구에는 A와 B 씨가 나란히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지만 경찰은 이 역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족을 중심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신고를 받고 신속한 수사를 벌였다면서도, A 씨 집 앞 CCTV 확인을 미처 못한 점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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