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다툼 동료 살해 50대에 20년형 선고

2012.05.16 오전 06:04
말다툼 끝에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방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 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폭력 범죄로 14차례나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방 씨는 지난 1월 서울 망우동 자신의 월세방에서 함께 지내던 50살 김 모 씨에게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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