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수가는 상급종합병원이 110만 3천 원, 종합병원은 106만 원, 병원급은 101만 8천 원이며 본인부담금으로 수가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틀니를 낀 지 7년이 안됐더라도 새 틀니가 필요할 경우 한 번에 한해 보험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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