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잠수부 등 검거

2012.06.04 오후 04:46
해양경찰청 광역수사계는 상습적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잠수부 33살 노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2살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10월 말 충남 서산시 버스터미널 부근 포장마차에서 소주에 필로폰 0.03g을 섞어 마시는 등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안 어패류 양식장에서 잠수부 일을 하는 노 씨 등은 피로감이 줄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에 마약을 구해 투약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잠수부들이 전국 바다를 돌아다니며 일하는 만큼 마약류가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홍석근 [hsk80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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