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 등을 사용한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이 1년 새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 3,216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유해성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5.5%인 176개 사이트가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62개 사이트에서 약 3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터넷 신문들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음란하거나 과도하게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유해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 176곳에 대해선 개선과 자체심의 강화를 요청하고, 인터넷신문협회와 온라인신문협회에 자율심의제도 도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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