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천헌금' 적발되면 당선무효형 선고

2012.08.20 오후 07:00
[앵커멘트]

앞으로 국회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가 적발되면 징역형이 선고돼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후보자 매수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한 양형 기준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재판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

공천헌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 의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그동안 일관된 기준이 없던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하고 후보자 매수와 금품 선거 등에 대한 엄벌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공천헌금과 같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매수 행위를 하면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량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 원 이상을 선고하게 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이기수, 대법원 양형위원장]
"민의를 왜곡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양형이 선고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양형기준을 엄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으로 상대 후보를 매수하는 행위는 이보다 더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 역시 당선을 무효화 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상대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는 형량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벌금 3백만 원 이상이 선고 돼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전파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큰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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