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 5월 법원에서 마련된 이혼한 부부 자녀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첫 판결이 나왔는데, 양육비가 1심보다 2배 상향됐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마련되면서 고소득층일수록 양육비 액수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기업을 다니던 A 씨와 전문직에 종사했던 B 씨는 지난 2008년 결혼해 곧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가사와 육아분담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이다 부인 B 씨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부부가 별거한 뒤 부인이 자녀를 키우고 있고 부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와 양육자로 부인을 지정했습니다.
문제는 양육비.
재판부는 양육비를 50만 원으로 산정한 1심을 깨고 남편은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배이상 오른 것인데,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도시 거주에다 남편 월급 800만 원, 부인 월급 200만 원을 합한 월소득은 천만 원, 그리고 자녀의 나이 3살을 모두 적용해보면 양육비는 148만 6천 원으로 나옵니다.
다만 남편의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해 100만 원으로 조정됐고 두 사람은 상고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임종효,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과거에는 재판부마다 양육비 액수의 편차가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지난 5월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선고된 최초의 사례로서..."
양육비는 이혼하는 각각의 사례가 다 달라서 산정 기준표 적용 전과 후의 금액이 증가한다고는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법원 측은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양육비 증가폭이 커 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다른 법원에서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한 판결이 이어질 걸로 보여 양육비 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정 양육비도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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