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심 사유 있으면 강제 불심검문 가능"

2012.09.16 오전 09:13
불심검문에 불응한 시민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경찰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며 격렬하게 저항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불심검문의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며, 박 씨의 인상착의가 범인과 비슷해 경찰이 박 씨의 자전거를 가로막고 검문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2월 새벽 인천 부평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근처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불심검문을 요구받자 강력히 거부하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불심검문을 요구 받더라도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경찰이 자전거를 강제로 세운 것은 답변을 강요한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