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서류를 위조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과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기술교육학원 출석 서류를 위조해 비자를 부정 발급받은 혐의로 중국인 38살 진 모 씨를 포함한 21명과, 비자 발급을 도와준 브로커 58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단기종합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기술교육학원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으면서도 6개월 넘게 교육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들에게 최대 50만 원을 받고 서류를 위조할 수 있는 국내 직업기술교육학원을 소개해준 브로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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