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연봉에 섞어 주면 퇴직금 아니다"

2012.10.16 오후 03:35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월금에 포함해 지급했다면 이를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32살 문 모 씨 등 2명이 "회사가 연봉을 일방적으로 제시했고 퇴직금도 임의로 지급했다"며 퇴직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연봉을 역산해 퇴직금을 일률적으로 구하고,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월급에 나눠 지급한 것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