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간첩' 논란에 휩싸였던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강종헌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97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3년간 복역한 강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진술은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에서 불법수사로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 자백도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나 불법구금을 고려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씨로부터 방북과 노동당 가입 사실을 직접 들었다는 김현장 씨 진술에 대해서도 당시 두 사람의 복역 상황과 얘기를 들은 시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일동포 출신으로 서울대 의대에서 유학을 하던 강 씨는 1975년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 판결을 받았고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3년을 복역한 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강 씨는 재판이 끝나고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진실이 규명되고 누명이 벗겨져서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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