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의 욕설을 유도해 고소한 뒤, 돈을 받아낸 혐의로 28살 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건 뒤 상대방이 욕설을 하자 이를 캡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의 법정형이 징역 7년에 벌금 2천만 원 이하"라고 겁을 준 뒤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4명에게서 천 35만 원을 뜯어내고, 또 다른 피해자 9명도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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