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장 피해 주민에 2800만 원 배상 결정

2013.04.15 오후 02:34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양천구의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2천 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소음과 진동도 평가 결과 최대 소음도가 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한 73데시벨로 나타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시공사가 신청인 한 명당 최대 41만 6천 원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양천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70명은 지난해 1월부터 8개월동안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1억 7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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