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아동 성폭행 혐의로 수배된 미국인이 국내에서 영어강사를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무려 8년 동안 우리의 아이들을 맡긴 셈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의 영어전문어학원을 경찰이 급습합니다.
곧바로 한 미국인 영어강사를 체포합니다.
미국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FBI의 1급 수배를 받다 국내로 도피한 40대 남성입니다.
최근까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와 대학교 등 다른 4곳에서도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무려 8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학교나 학원 측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관련 서류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어학원 관계자]
"저희는 국가를 믿고 일을 하는데 국가에서 O.K 사인이 났으니까 저희가 초빙을 한 거죠."
이런 황당한 일은 허술한 법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교육 기관에 취업할 수 없지만, 수배 중인 용의자는 언제든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는 중국과 필리핀 등을 다녀오면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여성과 두 차례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인터뷰:미국인 영어 강사, 피의자]
"내가 수배됐다는 사실을 누구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지난 2007년에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초등학교 관계자]
"그분이 있었대요. 2007년도에...그때 그게 있어서 경찰에서 한 번 와서 조사했었대요."
경찰은 이 미국인을 강제 추방했지만 성폭행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게 우리의 아이들을 맡긴 사실이 확인된 셈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하는 원어민 강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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