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비리 문제로 학교가 폐쇄된 전남 강진의 성화대 학생들이 학교 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화대 재학생과 졸업생 116명이 학교법인 세림학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폐쇄로 학업이 중단되는 등 학생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인정된다며 재단 측이 학생마다 100여 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부실 대학이 난립하게 된 책임을 지고 국가도 배상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화대는 수십억 원의 교비 횡령 비리가 드러나 지난 2011년 교육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았고, 이에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학교 재단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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