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목고와 자사고는 반드시 선행 학습 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없애기 위해 매년 특목고와 자사고가 입시 전형을 한 뒤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영향 평가에는 학교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 시도 교육감이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학교를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특목고와 자사고 외에 국제중학교에 대해서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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