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인 행동을 하는 영상을 음란물로 규정한 아청법 2조 5호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으로는 영화 '은교'도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8조 2항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앞서 교복 차림의 성인 여성이 등장한 음란물을 유료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배 모 씨는 아청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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