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이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의 문자투표에 참여하는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고 했던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콘텐츠업체 A 사가 CJ E&M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CJ E&M이 1억6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A 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사는 지난 2011년 슈퍼스타K 방송을 앞두고, 문자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넘겨받는 계약을 CJ E&M과 체결했습니다.
수집된 전화번호로 동영상 제공 사업을 해 수익금을 나눠갔기로 했지만, CJ E&M이 번호를 제대로 넘겨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CJ E&M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불거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계약 이전부터 CJ E&M이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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