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은 경쟁 후보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사퇴를 요구한 혐의로 김성기 경기도 가평군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검찰은 돈을 받고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전 가평군의회 의장 60살 지 모 씨와 브로커 50살 조 모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군수의 기소로 가평군은 앞서 양재수·이진용 군수에 이어 세 명이 잇따라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4·24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나설 당시 자신의 은사인 상대 후보 75살 조 모 씨를 찾아가 시설공단 이사장직을 주는 대가로 사퇴를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씨 등 2명은 당선 대가를 약속받고 김 군수를 돕는 과정에서 선거 비용 가운데 천여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예비후보였던 조 씨는 지난 8월 숨지기 전, 김 군수가 후보사퇴를 대가로 제안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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