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일파 후손, 국가귀속 땅 2만㎡ 돌려받는다

2013.11.20 오전 10:22
국가가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 후손으로부터 박탈해 귀속시킨 토지를 법원 판결로 되돌려주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진호의 손자 이 모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귀속시킨 경기 고양 땅 2만㎡를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해당 토지를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법에 따라 그 후손이 소유한 고양시 땅 2만3천여㎡를 국가로 귀속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손자 이 모 씨 등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 5년 동안 국가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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