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인이 대법원에 있는 법원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이 미비하다며 항의하다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진 시각장애인 36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법원도서관에 시작장애인 지원 시스템이 안 돼 있다"며 항의하다, 이를 제지하는 방호원의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 장비를 설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조만간 약시용 독서기와 점자 프린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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