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로부터 수정 명령을 받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들이 모레(4일) 수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협의회'는 오는 4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교학사와 수정명령을 받지 않은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나머지 6종 교과서 집필진이 참여하며 소송비용은 리베르를 포함한 7개 출판사가 함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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