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의 총기, 보관만 해도 처벌"

2013.12.09 오전 04:03
[앵커]

실제 총과 비슷한 모양의 모의 총은 갖고만 있어도 불법이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난감 총을 개조한 경우도 해당되는데요,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조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실제 총기를 본 떠 만든 모의 권총입니다.

실제 총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모양과 색깔, 무게 등이 비슷합니다.

발사해 보니, 위력도 상당합니다.

장난감 총을 개조한 모의 총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합니다.

41살 서 모 씨는 지난 2011년 3월, 이런 모의 총을 가지고 있다 적발됐습니다.

집과 사무실에 모의권총 8정과 모의소총 2정을 보관했다 단속됐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선 서 씨는 모의 총기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서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소지한 총기류의 모양과 색깔, 재질이 실제 총과 매우 비슷하다며 모의 총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실제 총에는 못미쳐도 사람을 다치게 할 정도의 위협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당시 총기가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였지만, 부품을 조립할 경우 실제 총과 비슷하다면 이 역시 모의 총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현행법은 외관이 실제 총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장난감 총이라도 사람을 다치게 할 파괴력이 있다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모의총기 제조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제 총기와의 구별이 어려워졌다며, 모의 총기 소지를 허용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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