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년 이자 110%'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2013.12.26 오후 02:08
경기 군포경찰서는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40살 선우 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세상인 30여 명에게 12억여 원을 1년에 110% 금리로 빌려줘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령 카드가맹점을 만들어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8백여 차례에 걸쳐 이른바 '카드깡'을 해주고 수수료 6천여만 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