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기 세탁한 말년 병장 집행유예 구형

2014.01.06 오후 09:40
전역을 앞두고 총기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다 적발된 말년 병장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전역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한 뒤 총열을 세탁기에 넣고 5분 동안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최 씨는 전역을 앞두고 총기 손질이 귀찮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탁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동료가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최 씨의 행동이 들통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 검찰은 최 씨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며 군형법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으며, 최 씨가 전역하자 사건을 민간 검찰로 넘겼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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